Home 이용하기 의뢰기관 이용문의 의뢰기관 이용문의 원격판독솔루션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문의를 보내주세요.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.(영업일 기준 1~2일 이내) 문의 작성 *기관명 *문의자명 *연락처 *email *문의 제목 *내용 *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안내 ① 의료인(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)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(이하 “원격의료”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 ②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> ③ 원격의료를 하는 자(이하 “원격지의사”라 한다)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. ④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(이하 “현지의사”라 한다)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. *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합니다. 이용문의 등록